이용약관
시행일: 2026-08-20
2026-10-23부터 약관이 바뀝니다
2026-09-23 공지 · 개정안 보기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(주)어반패밀리(이하 ‘회사’)가 운영하는 공사사 멤버십(이하 ‘서비스’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·점주·캡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서비스는 파티룸 등 공간을 운영하는 지점(이하 ‘플레이스’)과 모임을 이끄는 이용자(이하 ‘캡틴’)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. 회사는 캡틴 유치, 예약 공유, 페이백 산정·검수·기록, 운영 도구를 제공합니다.
공간의 예약과 결제는 각 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며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실제 이용 조건은 각 플레이스의 안내를 따릅니다.
제3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- 이용자는 이메일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가입만으로는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. 캡틴 자격은 별도 신청과 회사의 확인으로, 플레이스 운영 권한은 본 약관에 동의한 뒤 회사의 배정으로 부여됩니다. 플레이스로 참여하는 데 별도의 서면 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, 참여 조건은 본 약관 제6조 이하가 정합니다.
- 계정 정보는 본인이 관리하며,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한 계정이 캡틴과 플레이스 운영자 역할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.
제4조 (캡틴 페이백)
- 페이백은 이용요금(보증금 제외)의 최대 10%입니다. 최근 1년 이용 기준 1회차 0%, 2회차 5%, 3회차부터 10%이며, 요율은 그 이용 시점에 보유하던 등급을 따릅니다.
- 페이백의 지급 주체는 이용한 플레이스의 점주이며 회사가 아닙니다.회사는 산정·검수·기록을 제공합니다.
- 지급 기한은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, 검수가 늦어진 경우 승인 다음 날까지입니다.
- 이용 인증은 예약 내역과 사용 사진 2종으로 하며, 회사의 검수 승인 후 페이백이 확정됩니다. 부정 인증이 확인되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페이백은 캡틴 본인이 이용 대금을 최종 부담한 이용에 한하여 지급됩니다. 법인·기관·학교·단체의 자금(법인카드·공금 등)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 캡틴 개인 계좌로 페이백을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며,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거절되고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페이백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- 페이백 요율·지급 기한·한도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회사는 변경 전 서비스 내 공지로 사전에 고지합니다. 이미 승인되어 지급 기한이 확정된 건에는 변경된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5조 (예약 공유)
플레이스는 소화하지 못하는 예약 문의를 네트워크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공유가 성사되면 등록한 플레이스에 성사 금액의 10%가 수수료로 발생합니다.
제6조 (플레이스의 참여와 의무)
- 플레이스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배정을 받아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. 참여에 별도의 서면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점주는 확정된 페이백을 기한 내에 캡틴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 금액을 임의로 축소·지연·거부하지 않으며, 지급 후 서비스에 ‘지급 완료’를 표시합니다.
- 무집금 원칙 — 페이백은 회사를 경유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이 금원을 수취·보관하지 않으며, 산정·검수·기록만 제공합니다.
- 점주는 이용 인증의 사실 여부 확인에 협조합니다.
- 점주는 자기 매장에 본인을 캡틴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 실제 이용이 없는 허위 인증을 등록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미지급 시 책임과 참여 자격)
- 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, 캡틴은 해당 점주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보유한 승인·기한 기록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하고 조정에 협력합니다.
- 회사는 미지급 건에 대해 점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점주는 이에 응합니다.
- 기한 내 지급은 네트워크 참여의 요건입니다.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반복되면 참여 자격이 정지되어 네트워크 노출과 캡틴 연결이 중단되고, 시정되지 않으면 참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참여 자격의 정지·종료는 이미 발생한 캡틴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캡틴 개인정보의 제공과 취급)
- 회사는 페이백 지급을 위해 캡틴의 성명·연락처·예금주명·은행·계좌번호와 해당 이용 정보를 이용 매장의 점주에게 제공합니다. 제공은 캡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며, 지급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됩니다.
- 점주는 제공받은 정보를 지급 목적으로만 이용하고,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·유출을 하지 않으며, 지급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위반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책임은 점주가 부담하며 참여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캡틴의 원본 데이터는 회사가 보유하며, 점주는 다른 점주가 유치한 캡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 계좌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열람 기록을 남깁니다.
- 점주가 자신의 고객에게 캡틴 가입을 안내·홍보하는 경우, 점주는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연락처에만 발송하고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(수신 동의, 야간 21~08시 발송 제한, (광고) 표기, 수신거부 안내 등)을 준수합니다. 발송 주체로서의 책임은 점주에게 있으며, 회사는 문구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
제9조 (이용료)
- 검증 기간 동안 플레이스에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검증 기간 종료 후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금액·시점·산정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며, 점주는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계속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고지 후 계속 이용하지 않기로 한 점주에게는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유치 실적에 따른 이용료 감면 정책은 별도로 안내합니다.
제10조 (참여의 종료)
- 점주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요청 또는 회사에 대한 통지로 네트워크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가 종료되어도 이미 승인된 페이백의 지급 의무와 제6조·제8조의 책임은 존속합니다.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,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제12조 (면책)
회사는 천재지변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플레이스와 캡틴 사이의 이용·지급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, 회사는 보유한 기록을 근거로 조정에 협력합니다.
제13조 (약관의 변경)
회사는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로 고지합니다. 변경된 약관은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사업자 정보
- 상호
- (주)어반패밀리
- 대표
- 김두일
- 사업자등록번호
- 270-87-028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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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8안길 12, 4층 402호(동교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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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urbanfamily.official.kr@gmail.com
본 약관은 2026-08-20부터 적용됩니다.